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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분야 정책소외 심각
작성자 한현영 작성날짜 2013-12-13 11:3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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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분야 정책소외 심각”
2007년11월19일자 (제2002호) 농림부, 수출효자산업으로 육성 말뿐
 
정부가 버섯류를 수출효자상품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정책지원에는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6월 농가소득증대 및 우리 식문화의 세계화와 관련이 높은 수출유망 30대 품목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송이버섯과 표고, 새송이 팽이버섯이 포함됐다.
버섯류 수출이 2005년 503톤(252만8000달러)에서 지난해 1508톤(416만4000달러)로 1.5배 가까이 늘었고 올들어 5월까지 전년동기대비 61.5%나 증가하는 등 수출상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생산원가 절감 등을 위해 버섯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재배기자재와 농기계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부가세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정책지원을 제대로 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버섯기자재영세율 적용과 부가세환급이 이뤄지더라도 세수감소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버섯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영세율 적용과 부가세환급이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농림부가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개 버섯자재의 영세율 적용과 부가세 환급이 이뤄질 경우 2008~2010년까지 세수감소 추정액은 23억6100만원으로 상반기 채납액 11조6248억원의 0.02%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이승두 ㈔전국버섯생산자협회장은 “영세율적용 품목 선정당시 버섯분야는 기계화가 미약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기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정부가 버섯산업을 수출효자산업으로 육성할 의지가 있다면 관련 기자재와 농기계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부가세 환급을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07년 11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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