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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공고(원목품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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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날짜 | 2018-08-30 10:45:40.0 | ||||||||||||||||||||||||||||||
첨부파일 | 1 : 붙임2 통상실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 ||||||||||||||||||||||||||||||||
산림조합중앙회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공고
1. 목 적 ○ 산림조합 우수 품종을 보급 확대하여 표고산업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
2. 계약에 관한 사항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요청에 따라 연장가능) ○ 실시범위 : 국내 종균의 생산?판매(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전시) ○ 통상실시 예정가격 : 종균 1kg당 72원(종균 1kg = 톱밥종균 2병 또는 성형종균 2판)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표고 품종
3. 신청자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종묘생산업자 등록을 한 자 또는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종자업 등록을 득한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
4. 통상실시 계약 일정 ○ 공고 및 신청접수 : 2019. 01. 02(수) 09:00 ∼ 2018. 01. 31(목) 18:00 ? 신청서 제출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주소: 경기도 여주시 농산로 62) ? 제출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또는 직접방문 제출 ○ 계약체결 일시 : 개별통보(체결장소 : 산림버섯연구센터 3층 세미나실)
5. 신청시 제출서류 ○ 통상실시권 허락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법인등록증 사본) 1부
6.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체결 시 지정 계좌입금
7. 기타 문의사항 세부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http://www.fmrc.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버섯연구센터 품종개발과 031-812-82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