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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산림조합중앙회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공고(원목품종)
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18-08-30 10:45:40.0
첨부파일 첨부파일 1 : 붙임2 통상실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산림조합중앙회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공고

 

1. 목 적

○ 산림조합 우수 품종을 보급 확대하여 표고산업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

 

2. 계약에 관한 사항

○ 실시기간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요청에 따라 연장가능)

○ 실시범위 국내 종균의 생산?판매(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전시)

○ 통상실시 예정가격 종균 1kg당 72(종균 1kg = 톱밥종균 2병 또는 성형종균 2)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표고 품종

품 종 명

출원·등록번호

보호 종료일

산조103

70

2035.01.08

산조108

71

2035.01.08

산조109

79

2035.04.06

산조110

72

2035.01.08

산조111

134

2037.05.16.

산조303

137

2037.05.24.

산조304

2013-35

임시보호권

산조503

2016-01

임시보호권

산조305

2017-75

임시보호권

 

3. 신청자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종묘생산업자 등록을 한 자 또는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종자업 등록을 득한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4. 통상실시 계약 일정

○ 공고 및 신청접수 : 2019. 01. 02() 09:00 ∼ 2018. 01. 31() 18:00

신청서 제출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주소경기도 여주시 농산로 62)

제출방법 우편(마감일 소인까지 인정또는 직접방문 제출

○ 계약체결 일시 개별통보(체결장소 산림버섯연구센터 3층 세미나실)

 

5. 신청시 제출서류

○ 통상실시권 허락 신청서 1

○ 사업계획서 1

○ 사업자등록증 1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법인등록증 사본) 1

 

6.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체결 시 지정 계좌입금

 

7. 기타 문의사항

세부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http://www.fmrc.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버섯연구센터 품종개발과 031-812-82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