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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톱밥배지판매용 산림조합중앙회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공고(톱밥품종)
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19-10-21 09:15:01.0
첨부파일 첨부파일 1 : 붙임1 통상실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1. 목 적

○ 산림조합 우수 품종의 보급 확대하여 표고산업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

2. 계약에 관한 사항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실시대상 : 대한민국 내 톱밥배지 생산․판매업체(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전시)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표고 품종 현황

품종명

출원·등록번호

보호 종료일

 

품종명

출원·등록번호

보호 종료일

산조701호

제12호

202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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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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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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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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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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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조7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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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권

산조709호

제123호

2036.07.24.

 

 

 

 

○ 통상실시 예정가격 : 종균 1병당 36원

※ 톱밥배지 판매용 배지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종균의 소요량(병) × 36원

- 종균 소요량 환산은 종균 1병당 배지 80봉을 기본으로 하며 봉형 또는 사각배지인 경우 배지 40봉으로 환산

※ 산조701호는 공동 보호권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표고톱밥재배자협회」 회원사에 한하여 무상통상실시

 

3. 신청자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종묘생산업자 등록을 한 자 또는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종자업 등록을 득한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

 

4. 통상실시 공고 및 계약 일정

○ 공고 및 계약기간 : 2019. 10. 21(월) 09:00 ∼ 2019. 11. 1(금) 18:00

○ 공고방법 : 산림버섯연구센터 홈페이지 공고

○ 계약방법 : 계약기간 내 연구센터 내방하여 신청서류제출 및 계약(도장지참)

○ 계약장소 : 산림버섯연구센터(경기도 여주시 농산로 62)

 

5. 신청시 제출서류

○ 통상실시권 허락 신청서 1부 (첨부화일 참조)

○ 사업계획서 1부 (첨부화일 참조)

○ 사업자등록증 1부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한국표고톱밥재배자협회 회원증서 1부(회원이 아닐 경우 미제출)

 

6.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체결 시 지정 계좌입금

 

7. 기타 문의사항

○ 세부사항 및 신청서양식은 홈페이지(http://www.fmrc.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버섯연구센터 품종개발과 031-812-82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