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행복 살림(林) K-산림조합 든든한 버팀목(木) K-산림조합금융

통합 검색

알림 및 소통

산림조합중앙회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20-10-12 09:50:26.0
첨부파일 첨부파일 1 : 통상실시권 허락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1. 목 적

○ 산림조합 우수 품종을 보급 확대하여 표고산업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

2.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

○ 실시대상 : 대한민국 내 톱밥배지생산ㆍ공급업체(증식ㆍ생산ㆍ조제ㆍ양도ㆍ대여ㆍ전시)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표고 품종 현황

품종명

출원·등록번호

보호 종료일

 

품종명

출원·등록번호

보호 종료일

산조701호

제12호

2027.10.21.

 

산조710호

제124호

2036.07.24.

산조702호

제24호

2033.02.24.

 

산조711호

제172호

2036.07.24.

참 아 람

제45호

2033.09.29.

 

산조712호

제178호

2038.06.19.

산조704호

제73호

2035.01.08.

 

산조713호

제198호

2039.06.09.

산조705호

제74호

2035.01.08.

 

설 백 향

제199호

2039.06.23.

산조706호

제76호

2035.01.12.

 

산조715호

제200호

2039.06.23.

산조707호

제75호

2035.01.08.

 

산조716호

제201호

2039.06.23.

산조708호

제122호

2036.07.24.

 

산조717호

제228호

2040.06.09.

산조709호

제123호

2036.07.24.

 

 

 

 

○ 통상실시 예정가격 : 접종원(종균) 1kg 사용기준 72원

※ 산조701호는 공동 보호권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표고톱밥재배자협회」 회원사에 한하여 무상통상실시

 

3. 신청자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종묘생산업자 등록을 한 자 또는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종자업 등록을 득한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농업단체 등

 

4. 통상실시 공고 및 계약 일정

○ 공고기간 : 2020. 10. 12(월) 10:00 ∼ 2020. 10. 30(금) 18:00

○ 공고방법 : 산림버섯연구센터 홈페이지 공고

○ 계약방법 : 공고기간 내 신청서류제출(방문 또는 우편), 서류검토 및 계약

(계약서 이메일 또는 우편 발송, 서명·날인 후 권리자와 사용자가 한 부씩 각각 보관)

○ 보내실곳 : 경기도 여주시 농산로 62 (우:12653)

 

5. 신청시 제출서류

○ 통상실시권 허락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버섯) 사본(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한국표고톱밥재배자협회 회원증서 1부

 

6.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체결 시 지정 계좌입금

 

7. 기타 문의사항

○ 세부사항 및 신청서양식은 홈페이지(http://www.fmrc.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버섯연구센터 연구실 031-812-8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