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산림조합중앙회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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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날짜 | 2020-10-12 09:50:26.0 | ||||||||||||||||||||||||||||||||||||||||||||||||||||||||||||||||||||||
첨부파일 | 1 : 통상실시권 허락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 ||||||||||||||||||||||||||||||||||||||||||||||||||||||||||||||||||||||||
1. 목 적 ○ 산림조합 우수 품종을 보급 확대하여 표고산업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 2.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 ○ 실시대상 : 대한민국 내 톱밥배지생산ㆍ공급업체(증식ㆍ생산ㆍ조제ㆍ양도ㆍ대여ㆍ전시)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표고 품종 현황
○ 통상실시 예정가격 : 접종원(종균) 1kg 사용기준 72원 ※ 산조701호는 공동 보호권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표고톱밥재배자협회」 회원사에 한하여 무상통상실시 3. 신청자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종묘생산업자 등록을 한 자 또는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종자업 등록을 득한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농업단체 등 4. 통상실시 공고 및 계약 일정 ○ 공고기간 : 2020. 10. 12(월) 10:00 ∼ 2020. 10. 30(금) 18:00 ○ 공고방법 : 산림버섯연구센터 홈페이지 공고 ○ 계약방법 : 공고기간 내 신청서류제출(방문 또는 우편), 서류검토 및 계약 (계약서 이메일 또는 우편 발송, 서명·날인 후 권리자와 사용자가 한 부씩 각각 보관) ○ 보내실곳 : 경기도 여주시 농산로 62 (우:12653) 5. 신청시 제출서류 ○ 통상실시권 허락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버섯) 사본(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한국표고톱밥재배자협회 회원증서 1부 6.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체결 시 지정 계좌입금 7. 기타 문의사항 ○ 세부사항 및 신청서양식은 홈페이지(http://www.fmrc.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버섯연구센터 연구실 031-812-8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