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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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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날짜 | 2022-12-05 10:13:35.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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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공고
1. 목 적 ○ 우수 국산 품종의 보급을 확대하여 표고산업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 2.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종균 또는 배지) ○ 실시대상 : 대한민국 내 종균(접종원) 또는 배지(버섯생산용)의 생산․판매업체(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전시) ※ 종균과 배지는 계약 품목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사업목적에 맞게 신청 ○ 실시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표고 품종
○ 통상실시 예정가격 : 종균 1kg(2병) 당 72원, 배지 1봉 당 0.9원 ※ 산조701호는 공동 보호권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종균생산협회」(종균) 및 「한국표고생산유통협회」(배지)회원사에 한하여 무상실시 3.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종자업 등록을 득한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 4. 통상실시 공고 및 계약 일정 ○ 공고기간 : 2022. 12. 6(화) 09:00 ∼ 2022. 12. 13(화) 18:00 ○ 공고방법 : 산림버섯연구소 홈페이지 공고(http://www.fmrc.or.kr) ○ 계약방법 : 공고기간 내 신청서류제출(방문, 메일, 우편, 팩스), 서류검토 및 계약 (추후 계약서 2부 발송, 서명·날인 후 권리자와 사용자가 한 부씩 각각 보관) ○ 보내실곳 : 우편) 경기도 여주시 농산로 62 (우:12653) 메일) jye5005@nate.com 팩스) 031-882-4430 5. 신청시 제출서류 ○ [필수] 통상실시권 허락 신청서 1부 ○ [필수] 사업계획서 1부 ○ [재계약 업체 필수] 통상실시 표고품종 사용실적 조사서 1부 ○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한 종자업등록증(버섯) 및 법인등록증 1부 ○ [선택] 한국종균생산협회 회원증서 또는 한국표고생산유통협회 회원증서 1부 6.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체결 시 지정 계좌입금 7. 기타 문의사항 : 산림버섯연구소 품종개발과 031) 812-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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